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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50% | 70% | 100% |
1인가구 | 2,248,479 | 2,890,902 | 3,854,536 |
2인가구 | 2,906,622 | 3,875,496 | 5,328,807 |
3인가구 | 3,209,283 | 4,492,996 | 6,418,566 |
4인가구 | 3,600,405 | 5,040,566 | 7,200,809 |
5인가구 | 3,663,036 | 5,128,250 | 7,326,072 |
6인가구 | 3,899,913 | 5,445,878 | 7,779,825 |
7인가구 | 4,116,789 | 5,763,505 | 8,233,578 |
8인가구 | 4,343,666 | 6,081,132 | 8,687,331 |
* 1인가구는 20% p , 2인가구는 10% p 가산 적용한 금액
*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
☞ 8인가구 월평균소득금액 + 초과 1인당 소득금액(100% 기준 453,753) 추가
*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(태아포함)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(무주택세대구성원)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
※자산 :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,200만 원 이하
※자동차: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,557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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